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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軍 장교 “내 신상 공개하지마” 이의신청

입력 | 2024-11-08 16:13:00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기각되면 13일경 공개 가능할 듯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령 A 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춘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7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8일부터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춘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A 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경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