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5월 제적 처리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