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 기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넘어…대법원 심리 지속 2심, SK 주식 분할 대상·비자금 300억 인정…전합 회부 가능성도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8일 업무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에 종료된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 1부가 결론지을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인용했다. ⓒ News1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선고했다. 최 회장이 지급할 금액은 그의 재산 4조 115억여 원의 35% 규모다.
이혼 소송 2심에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취득 당시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노 관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인 메모를 제출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과 항소심 선고의 상관관계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판결문 경정 사건이 이혼 소송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