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언행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고, 대북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도 있다. 김 여사 특검법처럼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해 특검이 불발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전반을 지휘했고,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한 사안이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특검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