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식사도 주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감금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유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평결을 각각 내렸다.
A 씨는 2022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4일까지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내 B 씨(54)를 방에 감금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가둬두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시 B 씨는 키 145㎝, 몸무게 20.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B 씨와 대화가 잘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소 B 씨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B 씨를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도의 기아 상태에서 합병증을 숨졌다. 피해자는 매우 말라 있었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하며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무관심이 더해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