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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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이를 들이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