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제보 41건 중 26건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시간 단축해야 현실과 제도 사이 간극 줄일 수 있어”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모성보호제도 퀴즈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2.29.뉴스1
#육아휴직 사용 후 출근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때 인사팀으로부터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대표가 제게 육아휴직에 이어 단축 근무까지 요청하는 걸 보니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직장 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불이익은 △부당평가·인사발령 31.7%(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 23.4%(10건) △해고·권고사직 12.2%(5건) △연차 사용 불허 12.1%(5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여성 양육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제도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