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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전날 종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크게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선친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파탄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에 친족 등에 증여한 지분도 최 회장이 부부 공동의 의사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뤄진 증여고, 분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 35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통상의 이혼소송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기업인의 주식 재산분할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