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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이 6000만원? 고성 앞바다서 잡힌 길이 5m ‘바다의 로또’

입력 | 2024-11-11 06:08:00

사진=속초해양경찰서


강원 고성 앞바다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40분경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 A 호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고래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길이 5.2m, 둘레 2.41m, 무게 약 1.5톤 규모의 밍크고래였다.

해경은 이 고래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해당 밍크고래는 이날 60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