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뉴시스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