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사인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