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퇴직 후 재고용 노동자 노조 재가입 추진 안건 통과시 지상과제 ‘정년연장’ 논의 거셀 듯
ⓒ뉴시스
현대차 노동조합(노조)이 퇴직 후 재고용한 촉탁직 직원까지 노동조합 재가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노조는 이 재가입은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노조가 지상 과제인 ‘정년 연장’을 위한 사전 작업에서 촉탁직 직원 노조 재가입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촉탁직 직원의 노조 재가입이 이뤄지면 향후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향후 현대차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오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한다.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대의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재고용 문제와 연관이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직자 수준 임금 복원” 요구 시 사측 수백억원 부담해야
업계에선 퇴직 후 노동자의 노조 재가입이 이뤄질 경우 현대차 사측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커질 것이고 분석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직 근로자와 재고용 근로자(촉탁직 직원)의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재고용 근로자가 노조로 다시 가입되면, 임금 수준과 복지를 현직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또 전체 조합원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며 집행부에 정년 연장 요구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현대차의 재고용 직원이 20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고용 근로자 연봉을 현대차 1인당 평균 수준으로 복원했을 때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 수 백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재고용 인력의 노조 재가입이 정년 연장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사측에 부담이 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재고용 제도는 변화가 없어) 추가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촉탁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모든 사안에 관여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노조 올해 임단협에도 현행 만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으나, 사측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1년에 수천억원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년 연장 요구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데 합의했고, 노사는 정년 연장 TFT를 구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현장 의견을 반영,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