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등 14.4% 증액 편성 “스쿨존 CCTV 의무화되고 신고 늘어난 영향”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08.29.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증액하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교통 단속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무인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며 일부러 단속을 늘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 집행을 강화해 벌금·과태료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에 “일각에선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단속을 늘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20년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다”며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내년 세입 예산에 추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2만4407대로 크게 늘었다.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건에서 지난해 367만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