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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 대상 축소”…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입력 | 2024-11-11 16:33: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