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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퇴진 집회’ 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11-11 15:59:00

“불법행위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진압 동의 어려워…7명 내사 착수”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9. 20 [서울=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이날 당시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 중 6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6명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에 대해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회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경찰 부상자는 10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측 부상자 중에서는 골절 좌상과 인대 파열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하자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3회를 했으나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며 “(길을 트기 위해) 들어가면서도 해산명령이 완료된 상태라고 고지했다. 그게 과한 처분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건자들을 남대문경찰서(3명), 강동경찰서(2명), 노원경찰서(1명), 방배경찰서(2명), 수서경찰서(3명)로 나눠 수사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양 위원장은 “인도를 막아선 건 경찰”이라며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경 진압은)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 없는 집회 불허와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그 결정판이 지난 토요일 총궐기에서 경찰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