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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이유식 등 주문 내역과 사망 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 조사, 유사사례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실을 밝혀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사망 당일 B군의 체중은 5㎏ 미만으로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B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B군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