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국민의힘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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