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앞서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