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최근 3연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은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 동아일보DB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IOC위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 15명 중 과반 참석, 참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일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위 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 공정위원을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