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1일 직무대리 발령 위법”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A 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퇴정 명령을 내리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 4명도 집단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25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 파행 직후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