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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 통보에 경찰서에서 흉기 위협…1심 실형

입력 | 2024-11-12 06:56:00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 차 경찰서 방문
외려 과태료·범칙금 통지받자 격분해 범행
1심 “경찰관에 흉기…죄질 매우 좋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징역 8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뉴시스


민원 차 방문한 경찰서에서 미납된 과태료 등을 통지받자 격분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교통 민원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경찰관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분만큼 벌점,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관이 외려 A씨에게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내가 냈는데 왜 또 내야 되나”라고 소리치면서 갖고 있던 잭나이프(총길이 22㎝·칼날 길이 10㎝)를 꺼내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해당 흉기를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으나 경찰관을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민원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상용으로 사용가능한 흉기를 들이밀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고, 기록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언행이나 태도도 불량하다”며 “이런 사정에서 비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변상 면목으로 지급한 200만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잭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6cm 이상일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