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26년 30%·2027년 20%로 매년 축소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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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간 2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현재 친환경차의 감면 비율은 50%로 내년에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바 있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가 50%, 20~70%인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그간 12차례 할인이 연장됐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종료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