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 News1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 A 씨가 노동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북 전주의 한 요식업체 대표 A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1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해 오면서 2019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임금 체불을 했다고 접수된 것만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도 A 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56만원)이 소액임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지급하겠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날인 11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이 전액 청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