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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주장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언론플레이” 반박

입력 | 2024-11-12 10:49:00

“전처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 한국 없었다”



ⓒ뉴시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과거 김병만에게 폭행당해 고소했고, 그 사건이 검찰이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병만 측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전처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12일 김병만 측은 동아닷컴에 “김병만이 전처에게 이혼 소송 했을 당시, 상대가 여러 혐의로 김병만을 고소했다”며 “그 중 언론에 언급된 폭행 혐의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데 그런 말이 없이 보도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처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김병만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 한국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이건 전처의 언론플레이”라며 “두 분은 이혼했지만, 전처의 자녀가 아직 김병만의 호적에 있다. 이걸 유지하려고 이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찰이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전처는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아서 심각성을 몰랐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처는 김병만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 김병만이 집을 나가게 된 건 수험생 딸 때문이었다”며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해 딸의 입시에 방해가 될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했다.

전처는 김병만과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안고 가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김병만이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쳤고,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최근 출연한 방송에서 전처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소송으로 남남이 돼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명 시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워 끈을 놓지 못했다. 속으로는 불행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2023년 11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병만은 결혼 생활을 하며 전처의 아이도 함께 키웠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