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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허벅지 내려찍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부당”

입력 | 2024-11-12 10:59:00

사실오인·양형부당 등 항소 제기…가스라이팅 사기도 부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전남 여수에서 가스라이팅으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이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민사적, 형사적 소송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비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2월 3일 해당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