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서울=뉴시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1심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측 기피신청은 이재명 측의 본건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현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 달란 것으로 재판부를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 사건 재판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에도 형사11부 법관들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1·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길은 재판부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 할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공판기일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를 따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