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않기’ 가스라이팅 法 “연인 사이 다툼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 검찰 “피해자 골절시키는 등 중상…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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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직접 상해했다”며 “특히 검거되기 전에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간 등 주요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잃을 뻔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횟수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 전 피고인이 공탁금 4000만원을 낸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6월 ‘대학교 가지 않기’ 등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라고 가스라이팅한 바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해당 혐의로 구속한 뒤 같은 달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가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