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과정서도 “통상적 투자 업무 관리” 권오수 상고심 결과 본 뒤 진행하기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서울=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통상적인 투자 관리 차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 투자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 업무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면소 등 일부 법리오해가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판단과 일부 개별 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오인이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공범 혐의를 받는 민씨 사건과 대부분 중복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 사건 상고심 결과를 본 뒤 민씨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다.
지난 2022년 8월 권 전 회장 재판에선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