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이해인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뉴스1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성추행 및 선수단 숙소 내 음주 혐의를 받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 후배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됐다.
이해인은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부지법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처벌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