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금융사가 맡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다.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은행권 1호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