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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빙상 복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4-11-12 19:07:0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해인이 지난해 3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해인은 올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전지훈련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 후배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올 8월 이해인에 대한 재심의에서 연맹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은 당시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A 선수와의 연인 관계를 숨기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해인은 당분간 선수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