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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받아” 진술 확보

입력 | 2024-11-12 19:52:0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8~9일 이틀간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에 따라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6000만 원은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며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