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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입력 | 2024-11-12 23:24:00


경제계와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했다. 경제·민생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이와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경제계가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 상법 개정이다. 현재 ‘회사’로 돼 있는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을 고치면 기업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사들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장기·단기 투자자 등 이해가 엇갈리는 주주들의 이익을 100% 반영해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불러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강행하기로 한 것도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에게 물을 수 없게 법을 바꾸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가 감소해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불법 쟁의에 대응할 유일한 방어수단을 잃게 된다.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조항은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를 상시화할 공산이 크다.

한편 경총을 방문한 날 이 대표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배임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명백한 고의성이 없는데도 경영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족쇄부터 풀어줘야 기업이 마음대로 뛸 수 있고, 민생도 함께 살아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