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 우려 없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뉴시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에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을 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들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도중에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11명을 체포했고, 전날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