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법 협의는 할수 있어” 보조금 지급도 “전례 없다” 신중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