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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으나 조사 끝에 B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