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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입력 | 2024-11-13 09:4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서울=뉴시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해당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진행된다.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장(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 생중계를 세 차례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모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선고였다.

최근 여야는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의 1심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압박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전과 4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생중계 요구에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균택 의원은 11일 KBS라디오에서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재판 생중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