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앞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공개 배경으로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들었다.
강원경찰청 제공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A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경찰은 범행 전 양 씨가 ‘위조 차량번호판’에 대해 휴대전화 포털로 검색했고, 실제로 유기 때 위조 차량번호판을 사용한 점을 들어 계획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