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처장 모른다” “국토부 협박있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무죄 판단 주목…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대선행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뉴스1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여당 측에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생중계는 피했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체하며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 모욕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대서 기소하는 건 지나칠뿐더러 검찰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처장에 관한 부분은 제 기억에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했다”며 “검찰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11.13 뉴스1
쟁점 2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은 발언 후 지난 3년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소명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강압적인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느꼈고, 이는 주관적 인식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기억에 있는 대로 얘기했고 그 후에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로 맞다”고 반박했다.
엇갈리는 법조계 전망…‘피선거권’ 달린 형량도 관심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