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뉴스1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C 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 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