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사건 관계인 위해·접근 금지”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안승호(65)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주거 제한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를 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