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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 미약 주장

입력 | 2024-11-13 10:53:00

돌로 머리 15회 가격 특수상해 혐의
“긴장도 높아지면 말 못해”…비공개 재판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날 재판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변호인은 “긴장도가 높아지면 말을 못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 진행에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재판 내용이 보도될 우려가 충분한 상황에서 정신질환 이력, 피해자 접촉 경위 등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 외부 유출이 불필요하고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