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자수 감경” 요청
/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다수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1심에서 과도한 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를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등 자유의지가 사라져 사실상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과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인 점, 자수한 점,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법정에서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족의 거절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