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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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다툼이 생겨 욕설을 듣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집 앞에 찾아온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 찾아온 피해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알게 됐으며 범행 약 1시간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B씨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씨가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올래? 못 나오잖아”라며 욕설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우울증 약 3일치를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러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서 높음과 중간이 나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며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욕설하고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