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기획예산처 지침대로만 공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3.뉴시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본적으로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대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만 특활비 비목에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유지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이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자료를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자체적으로 특활비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차의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 사용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판결문에서 공개하라고 한 내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9억원에서 142억원(2018년)→116억원(2019년)→94억원(2020년)→84억원(2021년)→80억(2022년)→80억(2023년)→72억(2024년)으로 줄곧 감소한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점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서약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법사위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 전액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꼭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