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씨 (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 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가 끝나자,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