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올해 5월 과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전례가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