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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구독자 62만 유튜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15명을 붙잡아 총책인 4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이자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자이던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 개를 활용해 무차별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자체 구매로 가격을 ‘뻥튀기’ 시켜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나머지 22종의 경우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장년층인 가운데 12억 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경찰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로 도피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는 한편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