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