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경찰, 체포영장 발부받고 검거
뉴스1
교제했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한 달 만에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0시 15분께 하남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남성 A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에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됐을 당시 술은 마신 채 차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